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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597 | 소득 | 2017-09-08

[청구번호]

조심 2017중2597 (2017.09.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도 ○○시 ○○구 ○○길 ○○ ○○○호’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도 ○○시 ○○구 ○○길 ○○’로 반복 송달한 점, 이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7지0592/조심2018중2964 / 조심2019중0518 / 조심2019인1591 / 조심2019광2714

[주 문]

OOO이 2016.7.30. 및 2016.8.2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 및 2014년 귀속 미등록 통신판매업자 매출자료OOO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 직권등록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상거래 매출분(온라인 판매대행)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각각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로 각 3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주소불분명의 이유로 각 반송됨에 따라 2013년 귀속분은 2016.7.15., 2014년 귀속분은 2016.8.5. 각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교포로 1998년 11월 한국에 귀화한 후 현재까지 여러 식당의 홀 서빙이나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도장일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 왔으며,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위임을 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은 명의도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매출 발생의 귀속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법원 판결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단지 청구인이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국세청 전산망 송달내역 상세조회 화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OOO원의 고지서는 당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3회 발송(2016.6.4., 2016.6.17., 2016.6.30.)되었으나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되어 2016.7.15. 공시송달되었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고지서 역시 같은 주소지로 3회 발송(2016.6.8., 2016.6.21., 2016.7.22.)되었으나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되어 2016.8.5. 공시송달되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터넷 항공사진을 보면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OOO는 총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1층과 2층에는 상가(중화식품점 및 정육점)가 있고,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OOO에 거주하고 있다가 2016년 8월에 OOO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와 관련한 청구인과의 면담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이 이루어 질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이후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두 차례 이상 반송되었고, 사전에 이 건 과세자료와 관련한 청구인과의 면담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나, 쟁점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OOO로 반복 송달한 점, 이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