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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459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593]

1. 피고인 A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현금 인출 책 ㆍ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은행 H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깔고 대출 접수를 하라’ 고 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카드 채권 팀인데,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