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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07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A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224,4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C과 D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E 차량(사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와 사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B은 2016. 3. 5. 01:11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농원 앞 편도2차로 노상을 1차로를 따라 영천 금호방면에서 경산 하양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 우측부분을 따라 도로를 걸어가던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를 사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2차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고만 한다.)

다. 망인이 넘어지자 사고 차량을 뒤따라가던 피보험차량과 I차량이 연이어 망인을 역과하였고(이하 2차 사고라고만 한다.), 망인은 1차, 2차 사고의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보험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 278,000,000원을 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는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원고는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에게 27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 소유자인 피고 A,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게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1차 사고를 유발한 피고 B에게 80%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B, 피고 A은 공동하여 222,400,000원을 지급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