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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6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28,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5., 이자 월 16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2. 16.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를 2017. 2. 15.로 연장하고, 이자를 연 12%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7. ‘원고가 2014. 2. 2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7. 2. 15.,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9. 1,000,000원, 같은 해

8. 8. 500,000원, 같은 해

8. 14. 10,000,000원 합계 11,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8,500,000원(30,000,000원 -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정증서 발급비용, 신용정보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계약금 등 금원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 면제 피고는 2017. 8.경 추심업체에 10,5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전부를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감증명서에 ‘C의(피고 현재 실정에 의하여 전액 해결할 수 없어) 강제집행 종결용’이라는 용도가 원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점, 확약서(갑 제3호증)에 ‘당사는 피고에게 일체의 추심 행위를 하지 않고 원고와 협의하에 추심을 종결합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