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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19 2018고단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겔로 퍼 이 노베이 션 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F 그랜드 스타렉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자 G(56 세) 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3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