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2013. 9.경 준강간 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만 하였을 뿐 의식이 분명하였으므로 잠에 빠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유 무죄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에 따르며(즉,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