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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6.14 2011고단15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03:00경 평택시 C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안면부를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하악 우측 우각부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총 6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