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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05. 24. 10: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31-3번지 뚱스네일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