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05. 24. 10: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31-3번지 뚱스네일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