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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0 2019나111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후조리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4. 7. 15.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D과 피고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를 함께 경영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H 산후조리원(이하 ‘H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는 2014. 7. 15.부터 2016. 2. 17.까지는 피고였고, 2016. 2. 17.부터 현재까지는 D이다.

나. E과 F는 2016년경 원고에 투자하였고, 이후부터 D, 피고, E, F는 원고를 통해 H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는 주로 원고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D, 피고, E, F는 2017. 7. 6. 원고를 D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피고, E, F는 이익금분배 청구권을 포기하며,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및 부채는 모두 D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① 2015. 12. 28.부터 2017. 7. 6.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로 506,227,746원이 이체된 이유를 밝히고, ②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원고 명의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4,973,415원의 반환 등을 요구하는 설명요구서를 보냈다.

마. 원고는 피고를 ① 2015. 12. 28.경부터 2017. 7. 6.경까지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506,227,746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② 2017. 7. 8.부터 2017. 7. 27.까지 원고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카드대금 4,973,43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고하여 2019. 3. 27.자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지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