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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4 2019고단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22: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판매점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판시 기재와 같이 2번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2011년도인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