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8 2016가단208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8,1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8,1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