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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나551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11. 14. E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1082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E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29.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3. 6. 2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F에, 2013. 6. 2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3. 7. 2. G에게, 2013. 6. 2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3. 7. 4. 다시 주식회사 F에게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2013. 6. 25. 질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13. 7. 4. 접수 제66691호로 채권액을 234,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 23. D과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18,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549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11. 21. 피고에게 184,780,3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0. D에게 318,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1. 11. 14. 당시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