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81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CPC 방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E에 있는 ‘CPC 방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PC를 이용하고 라면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PC를 이용하거나 라면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PC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이용료 합계 4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자로부터 라면, 음료수 등 합계 14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FPC 방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12:00 경부터 다음날 19:00 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H 빌딩 3 층에 있는 ‘FPC 방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PC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이용료 합계 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I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경 광주 서구 J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네 일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네 일 시술을 받아 그 시술료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