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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2016가단59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7. 17. 원고와 협의이혼하면서 동해시 C아파트 제102동 제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하여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돈의 2분의 1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 당시 피고 명의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은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2012. 8. 22.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4. 29.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당시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빼기로 한 것은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으로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당시 채무액을 뺀 대금을 반씩 나누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에서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돈8,500만 원(= 1억 9,500만 원 - 1억 1,000만 원)을 반으로 나눈 4,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당시 구체적인 전세보증금 액수를 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전세계약에서 정한 전세보증금을 뺀 4,500만 원(= 1억 9,50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반으로 나눈 2,250만 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의 내용 ① 이 사건 전세계약은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