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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3105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C대학교 D 및 E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수급인인 피고는 2016. 10. 1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에게 그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F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3) 2017. 1.경 F에게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고, 피고는 하수급인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였다. 나. 1) 원고는 2017. 2. 10. G으로부터 D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263,74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일 2017. 4. 30.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G은 위 공사금액 중 노무비는 ㎡당 23,000원의 단가를 적용하고, 가설자재 사용료는 평당 110,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G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부대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계약금액 외 공사금액 초과 시 (원고는) 현장 내 반입, 사용하고 있는 가설자재를 G에 위임하며 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가설자재 일체의 권한을 포기한다.

단 공사대금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공사종료시점에 현장에서 발생된 재료, 노무, 경비 등 기타일체 공사투입비를 기준으로 하며 초과시 가설재 매도대금 산정 후 초과금액분의 해당만큼 가설재를 포기한다.

4) 원고와 G은 같은 날, ‘원고가 소외 H로부터 263,746,000원을 변제기를 2017. 4. 30.로 하여 차용하고, 만일 위 날짜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2 C대자재입고현황 기재 가설자재(이하 ’별지2 가설자재'라 한다

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위 가설자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