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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26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7. 5.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료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잔금 27,000,000원은 2017. 6.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약사항으로 ‘1. 임차인은 현재 법인설립 중인 원고 회사로 변경한다. 2. 잔금지급일 이전에 임차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 등이 합의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D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시 위 C와 동행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7. 5. 12.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고, 2017. 5. 18.경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C, D 등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피고가 관리사무소에 맡겨 둔 열쇠를 수령하였다가 다시 반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바닥 공사, 썬팅, 간판, 버티칼 작업을 하였고 그 내부에 의자, 집기, 금고, 장식장 등을 넣었으며 전화, 인터넷을 설치하였다. 라.

C와 피고는 2017. 5. 30. 통화하였는바, 피고는 C에게 ‘시설이 거의 다 들어왔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사용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C는 피고에게'아직 정리가 안 되었고 서류도 갖다놓지 않았으며, 업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C와 피고는 곧 다시 만나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등 수정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마. D은 2017. 6. 15. 이 사건 부동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