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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11. 11.경 2억 6,4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이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를 담당하던 (주)B은 C건물에 대한 취득세 240,802,890원 상당을 서울 중구청에 납부하지 못해 중구청으로부터 2009. 7. 6.경 C건물 부지를 압류당하여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압류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려 하자 (주)B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체납세금 등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서울 중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3,600만 원을 공제하고 2억 6,400만 원을 수령한 후 3개월 후인 2010. 2. 11.경까지 3억 원을 변제하겠다. 그에 대한 담보로 D가 C건물 605호, 606호를 (주)B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3개월 후에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605호와 606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605호와 606호는 솔로몬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이외에 다른 근저당권이나 압류 설정 등 사항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어 그 말을 믿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주)B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2억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주)B의 회장인 G가 C건물를 건축하면서 건축비용으로 H(주)로부터 합계 16억 5,18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H(주)에서 2009. 7. 14.경 C건물 건물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8. 10.경 인용결정을 받는 등 H(주)로부터 계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받던 상황이었고, H(주) 이외에도 (주)B의 회장 G가 I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