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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24 2016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5:00 경 횡성군 서원면 서 원로 155 서원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50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행위로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의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