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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진행한 C의 분양대행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위 C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 직원 D과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시행사인 주식회사 G에서 당신이 분양받는 C 1층 H호에 대하여 약국독점운영권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와의 사이에 위 C 1층 H호 전용면적 44.130㎡, 공용면적 29.476㎡, 계약면적 73.606㎡, 대지지분 13.010㎡를 분양금액 합계 682,948,5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6. 13. 피해자에게 ‘C 전체 호실 중 약국은 H호가 독점한다’라는 취지의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분양 독점 확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시행사인 주식회사 G는 C 1층 H호에 대하여 약국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 및 같은 달

5. 2회에 걸쳐 합계 68,298,45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5. 7. 30. 68,298,450원을 1차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주식회사 G의 신탁사인 (주)I 명의 J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G로 하여금 합계 136,596,9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F의 각 법정진술

1. E,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분양 독점 확약서, 임대차계약서, 각 녹취록, 답변서, 분양계약 해제 합의서, 환불이행각서, 분양대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K의 동의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