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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25.자 2008초기1034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피고인의 처 공소외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3. 12. 서울고등법원(2002노1963호) 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38,006,488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단수금액을 1일로 하는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05. 11.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징제37168호 집행력 있는 징수명령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타채6955호 로 피고인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 외 6개 은행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후 2005. 12. 8. 농협으로부터 피고인명의 계좌의 예금잔액 10,687원을 추심한 사실, 그 후 검사가 2008. 5. 6. 위 벌금형에 기한 이 사건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는 2000. 5. 9. 개설되어 10,000원이 예금된 이후 2003. 5. 8.까지 한 차례의 거래도 없이 3년의 약정거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위 거래개시일 이후 한 차례의 거래도 없이 상법상의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예금채권은 휴먼예금으로 편성되어 농협의 수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임에도, 농협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에 대하여 수형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위 휴먼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검찰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80조 소정의 형의 시효중단 사유인 강제처분의 개시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위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바가 없으므로 민법 제176조 에 의하여 위 채권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③ 위 휴먼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은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 에 의하여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추심한 것이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④ 위 휴먼예금 10,687원을 압류, 추심한 행위로 인하여 약 15억 원에 가까운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의 위 노역장 유치집행은 그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80조 에 의하면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필요가 없고,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며,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벌금형에 기한 노역장 유치집행은 위 벌금형이 확정된 2003. 3. 20.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5. 6.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위 징수명령에 기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됨으로써 강제처분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위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가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압류채권이 약정 거래기간의 만료 또는 상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거나, 압류채권을 추심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집행력 있는 징수명령에 기하여 채권에 대한 집행이 있은 때로부터 벌금형의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8. 5. 6. 당시 위 벌금을 미납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 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노역장 유치집행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박선준 김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