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노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