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위와 같은 전과 관계,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3개월 남짓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되어 다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