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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관련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529 | 상증 | 2014-06-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529 (2014.06.1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등기부등본상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았고 이자지급 및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등이 없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59.2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3.2.12. 아들 장OOO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채무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13.2.22. 거래된 같은 동 OOO(59.28㎡,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채무부담액을 부인하여 2014.2.20. 청구인에게 2013.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들 장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금융기관 채무액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승계한 후, 쟁점채무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 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고령이라는 사유로 고금리의 이자율을 조건으로 한 채무승계를 요구하여 이에 응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자녀들로부터 생활비와 용돈을 받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OOO원 상당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채무를 승계하여 월 OOO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는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납부한 바, 비록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채무승계에 대한 문구를 명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승계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증여일 현재 76세의 고령으로 자녀에게 받는 용돈 외의소득원이 없고, 채무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쟁점채무를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2.12. 쟁점아파트를 증여 받고 증여재산가액을OOO원, 채무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유사하다고 보아 그 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고, 채무부담액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장OOO는 1997.11.26., 2009.1.19. 각각 1/2 지분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1.5.13. (주)OOO에서 채무자 명의를 장OOO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하였으며, 2013.2.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들 장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실제 쟁점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부동산증여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현금보관 사진 등을 제출한바, (주)OOO은행에서 발급한 부채잔액증명서에는 2013.12.27. 현재 2011.5.13. 장OOO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의 채무 잔액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채무에 대하여 이자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2013.12.27. 현재 부채잔액증명서상채무자가 청구인의 아들인 장OOO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