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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0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7. 06: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여, 81세)이 전날 피고인이 심어놓은 호박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마을주민 E, F이 있는 가운데에서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이도 못 낳는 년이. 늙었으면 곱게 늙어서 뒈지지. 그렇게 살다가 벼락 맞아 죽어라. 너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0. 20:3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도라지, 팥, 고구마, 토란, 콩 등의 농작물에 농약을 뿌려 시가 미상의 농작물을 죽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