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정2059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07. 20:05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일이 없음에도 이유 없이 112신고를 해서 현장에 도착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사 F가 무슨 일로 신고를 했는지 묻자 남자 손님 5명과 식당 주인이 있는 가운데 "내가 했어 아무 일 없어, 그냥 했어"라고 반말을 하며 웃기에 피해자 경사 F가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고 하자 "알았어 씨발 놈아,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야 임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