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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51332

관리처분계획무효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6. 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2. 4. 27.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인천 부평구 E 대 321㎡(별지 도면에서 굵은 선으로 둘러싸인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위의 주택 1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건물 3개동의 소유자이다.

나. 종전자산가격 평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토지 등 원고 소유의 종전자산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각 감정평가업자는 이 사건 토지 중 60㎡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등으로 원고 소유의 종전자산의 가격을 평가하였다

(이하감정평가업자 적용단가 평가금액 ㈜ F 대지 261㎡ 1,458,000원/㎡ 380,538,000원 도로 60㎡ 480,000원/㎡ 28,800,000원 합계 - 409,338,000원 ㈜ G 대지 261㎡ 1,498,000원/㎡ 390,978,000원 도로 60㎡ 494,000원/㎡ 29,640,000원 합계 - 420,618,000원 ‘이 사건 감정평가결과’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자산 가격을 위 각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인 414,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