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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09 2017고단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로부터 ‘E’ 방면 약 500m 지점의 임도에서 지인인 F이 운행하던 등록번호 불상의 승용차에서 F으로 하여금 50cc 주사기의 약 1/3 분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205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태워서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충남 홍성군 H에서 I 라보 화물차의 조수석 발판 아래에 F으로부터 받은 주먹 크기 분량의 대마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2017-C-3047), 마약 감정서( 순 번 34)

1. 통신사실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