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30세)과 2013. 1. 5.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고, 피해자 C(35세)은 B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3:10경 대전 대덕구 D빌라 나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제적 문제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으로부터 친정 식구들이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러 가겠다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이에 놀란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3. 28. 23:10경 위 빌라 3층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5cm)을 바지 뒤쪽 허리춤에 꽂은 채 있던 중 B의 전화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식칼을 떨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