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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4356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6,148,149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양...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의 남편 B이 2012. 1. 20.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19.9%, 지연이자 연 31.9%, 36개월 원리금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받을 당시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아주캐피탈은 2013. 11. 27.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 및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③ 원고는 2015. 7.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6711, 2015하면6711호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15.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은 누락되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파산면책 신청 당시 위 대출금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악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위 대출금채무 역시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11.경 아주캐피탈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형사고소를 당하여 피고소인조사를 받거나 아주캐피탈 직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