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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6 2019고단31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6. 오후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랙쵸크베리팩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8,38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1. 05:2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 방문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E호 사는 사람 나와라, 여기 사는 사람이 보증금을 안준다”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택배배송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CCTV 모니터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는 점, 피해품이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