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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9 2019가합2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실내장식공사 및 부엌가구 등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2019. 1. 29. C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포항시 남구 E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7. 9. 13. 발주자(원사업자)를 피고, 수급사업자를 원고, 공사기간을 2017. 4. 15.부터 2017. 11. 30.까지, 계약금액을 389,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주방가구 공사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7.경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한편 2017. 7. 14.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 명의자를 피고로 하여 8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72,727,272원, 부가가치세 7,272,728원, 합계 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8. 4. 3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80,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0원, 합계 8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계약금조로 80,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309,250,000원(= 389,250,000원 - 80,000,000원) 및 2018. 4. 30.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8,000,000의 합계액인 317,25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