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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567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4. 오전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4에 있는 동묘앞역 3번 출구 앞에서, 새로 구입한 미등록 시그너스125 이륜자동차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C 카빙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시그너스125 이륜자동차를 친구인 D에게 빌려주어 D이 2016. 3. 14. 01: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서울 종로구 일원에서 운행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정하게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