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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3172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717,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