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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1 2017고합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수산물 판매업체인 ‘E’ 을 운영하면서 기장군 일대 횟집 및 노점상에 멸치를 공급하는 업자이다.

부산 기장군 F 항은 국내 멸치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매년 4 월경 ‘G 축제’ 가 열리는 등 멸치 생산지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언론 및 방송에도 수차례 소개되어 ‘ 국내산’ 멸치를 맛보거나 구입하기 위해 다수의 손님들이 F 항 부근 횟집 및 H 시장 노점상을 꾸준히 방문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 국내산’ 멸치를 생산 ㆍ 판매하는 곳으로 널리 인식된 곳이다.

피고인은 ‘ 국내산’ 멸치를 유통하던 중 F 항에서 포획되는 멸치 수량에 한계가 있고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멸치 회 및 멸치 찌개용 ‘ 국내산’ 멸치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F 항에서 포획되는 멸치 중 약 90% 는 젓갈류 상품 임), ‘ 일본산’ 냉동 멸치를 ‘ 국내산’ 과 혼재하여 동일한 가격에 유통시키면서 F 항 및 H 시장에서 판매되는 멸치는 당연히 원산지가 ‘ 국내산’ 일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방사선 오염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높은 ‘ 일본산 ’으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아니한 채 원산 지를 ‘ 국내산 ’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음식점 업주 및 노점 상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수산물의 생산 ㆍ 포획 ㆍ 채취된 국가를 표시하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항 부근 ‘I’ 운영자인 J 등 음식점 업주들과 K 등 H 시장 멸치 노점상 12명과 순차로 공모하여 ‘ 일본산’ 냉동 멸치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4. 경 부산 기장군 L 피고인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