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과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안성시 C 전 1,8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881의 99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은 D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고,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용인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은 2005. 4. 25.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 용인 부동산을 4억 원으로 한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용인 부동산으로 담보된 농협채무 1억 원은 D이 인수하고, 강남파이낸스 채무 6,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자, 원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므로 그 권리를 담보하고자 2005.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시고모부 F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12. G로부터 6억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일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F 명의의 근저당권을 G에게 이전해 주고, 나아가 별도로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평택시 I 대지 1,051㎡(이하 ‘평택시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5. 7. 8. G 명의로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시가 3억 원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은 G의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