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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8가합1651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각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원고들은 2018. 4. 18.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피고 C의 해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8. 4.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해임 안건은 부결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 해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법 제385조 제2항은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준용되는 상법 규정을 열거한 상법 제389조 제3항에도 상법 제385조 제2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상법상 법원에 대표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근거규정이 없다.

한편, 상법상 대표이사는 이사의 직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를 근거로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여 이사의 직위를 박탈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대표이사 해임을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