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0. 6. 24.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생존수익자는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는 2011. 2. 18.부터 2011. 2. 24.까지 7일간 경추의 염좌,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8.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32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는 560,000원, 피고 B은 17,92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A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입원 일당’ 및 ‘지급 보험금’란에 각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위 <표> 보험계약은 순번 1 보험계약이 2012. 9. 3. 해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유지중이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상해입원 일당(원) 질병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계약자 1 LIG손해보험 2008. 7. 23. G-LIFE보험 38,600 0 0 0 A 2 흥국화재 2008. 7. 23. eyou!DIRECT 상해보험 52,900 0 0 0 A 3 MG손해보험 2008. 10. 16. 그린라이프 원더풀 133,935 30,000 30,000 35,155,774 A 4 한화손해보험 2010. 1. 20. 한아름 플러스종합 100,360 30,000 30,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