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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41799

철조망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철제 펜스 철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은 다음 표 내역과 같이 서울 마포구 W동(이하 ‘W동’이라 한다

) X, Y, Z, AA 지상에 건축된 공동주택(이하 ‘AB빌라’라 한다

)의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취득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 H은 2017. 2. 20. AC에게, 원고 O은 2017. 6. 27. AD에게, 원고 R은 2017. 10. 25. AE에게 각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전유부분 소유자 소유권취득일 대지권 비율 1 AF호 원고 A 2010. 4. 12. 58.20/827 2 AG호 원고 B 2000. 9. 6. 54.75/827 3 AH호 원고 C 2005. 4. 11. 54.75/827 4 AI호 원고 D 2003. 5. 9. 27.65/827 5 AJ호 원고 E, F (각 1/2 지분) 2007. 2. 23. 45.49/827 6 AK호 원고 I 1998. 2. 25. 58.20/827 7 AL호 원고 J 1999. 3. 9. 54.75/827 8 AM호 원고 H 2010. 2. 2. 54.75/827 AC 2017. 2. 20. 9 AN호 원고 K 2003. 11. 4. 26.52/827 10 AO호 원고 L 2005. 5. 24. 44.65/827 11 AP호 원고 M 2015. 5. 8. 44.25/827 12 AQ호 원고 N 1998. 3. 11. 49.77/827 13 AR호 원고 O 1998. 3. 11. 49.77/827 AD 2017. 6. 27. 14 AS호 원고 P/ AZ (각 1/2 지분) 2001. 11. 30. 41.45/827 원고 P 2010. 4.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지분이전등기는 2017. 1. 6.) 15 AT호 원고 Q 2001. 8. 6. 33.71/827 16 AU호 원고 R 2015. 9. 22. 46.49/827 AE 2017. 10. 25. 17 AV호 원고 S 2003. 6. 17. 46.49/827 18 AW호 원고 T 1999. 6. 17. 35.36/827

나. 피고는 2016. 10. 말경 자신이 소유한 AX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인접한 AB빌라 대지 일부인 V 대 214㎡ 중 별지 도면 표시 6, 12, 11,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산마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