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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4가단5059425

유류분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 중 1/13 지분, 위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9.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 없이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G, 자녀인 원고들, 피고 C, H, I가 있다.

피고 D는 피고 C의 아내이다.

나. 망인은 2009. 7. 13.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같다)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3. 8.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3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2013. 9. 3. 피고 C에게 이 사건 4 내지 7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3. 9. 5.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 C에게 합계 528,837,130원이 송금되었다.

순번 금융기관 이체날짜 이체금액(원) 1 중림만리새마을금고 2013. 8. 23. 30,000,000 2013. 8. 23. 10,000,000 2013. 8. 23. 60,000,000 2013. 8. 23. 100,000,000 2013. 8. 23. 165,234,214 2014. 11. 25. 100,143 2 우리은행 2013. 5. 30. 83,960,000 2013. 8. 28. 59,400,000 2013. 8. 28. 615,738 2013. 11. 7. 13,075,917 2013. 11. 7. 1,451,118 2013. 11. 7. 5,000,000 합계 528,837,130

마. 망인은 생전에 디지비(DGB)생명 및 교보생명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3. 9. 25. 위 보험계약이 해약되고, 해약환급금 142,810,393원 및 76,390,255원이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바.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3. 5. 30. 86,040,000원, 2013. 8. 28. 6,600,000원이 각 동부생명보험에게 이체되었는데, 이는 피고 C가 그 무렵 동부생명보험과 사이에 체결한 라이프플랜 저축보험 2건에 대한 보험료로써 선납된 것이었다.

사.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13이고,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