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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290. 5. 13. 선고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판결요지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동 기업체의 사원이었던 자들이 행정청과 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르되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만 동 기업체 사원자격으로 위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상 동인들에게 연고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문

피고가 귀속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단기 4287년 12월 22일자로 원·피고간 체결한 임대차게약을 동 4288년 11월 10일 취소한 행정처분 및 동 4289년 1월 26일 소외 1, 2, 3, 4, 5, 6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정처분은 각 차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재산은 원래 귀속기업체 서울공인사의 재산으로서 단기 4286년 9월 12일 동 기업체해체로 일반재산화된 귀속재산인바, 원고등은 무주택자로서 단기 4287년 12월 22일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피고와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연이 피고는 단기 4288년 11월 10일 소원재결집행으로서 전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는바, 동 소원재결이유에 의하면 (1) 귀속기업체가 해체되어 일반재산화된 후라 할지라도 임차인 선정에 있어서는 의당 중앙당국의 사전지시를 수한 연후 기 방침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임데오 불구하고 차에 관하여 하등의 절차를 이천한 바 없을뿐 아니라 (2) 소원인등( 소외 1 외 5명)의 연고관계도 참작한 바 없이 막연히 미계약재산이라 하여 원고등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운운하였으나 일반재산화한 본건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여부는 피고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며 소외 1외 5명은 본건 귀속재산이 일반재산화한 후에도 일년 유여간이나 미계약으로 은닉하고 있던 것이므로 미계약재산 또는 은닉재산에 관하여 발견자 우는 적발자에게 우선 임대한다는 관재당국의 방침에 따라 원고등은 임대차계약신청을 하고 합법적으로 임차한 재산이므로 전시 소원재결이유는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등은 단기 4288년 12월 8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지우금 심의판정이 없으므로 부득이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2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7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2호증은 부지로써 답하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일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 및 소외 서울공인사는 중앙관할의 귀속기업체였으나 단기 4286년 9월 12일 해체한 사실 급 원고등이 단기 4288년 12월 8일 소청을 제기한 사실등은 차를 인정하나 이여의 사실은 차를 부인한다. 즉 본건 귀속재산에는 단기 4287년 9월경부터 우 서울공인사 사원의 자격으로 소외 1, 2, 3, 4, 5, 6 등이 점유사용하고 있던 바이나, 동 재산이 기업체소속의 재산이었던 까닭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중 단기 4287년 12월 20일 우 소외인등은 본건 귀속재산을 임대하여 달라는 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2일후인 동년 동월 22일자로 원고등에게 기히 임대처분이 되었으므로 동 소외인등은 경히 동년 동월 29일 관재청장에게 소원의 취지로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재청장은 차에 의하여 단기 4288년 11월 10일 원고와의 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우 소외인등에게 임대한다는 지의 소원재결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단기 4289년 1월 26일 동양의 재결집행을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미계약재산 우는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적발자에게 우선 임대한다는 관재당국 방침에 의하여 체결한 원고등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나고 주장하나 차 관재당국의 방침이라함은 문자그대로 대내적 방침에 불과한 것이며 법적 근거는 되지 못할 뿐더러 원고등 본건 귀속재산을 점유한 사실도 없는 비연고자임에 반하여 소외 1외 5명은 단기 4287년 9월경 이래 서울공인사 사원의 자격으로 실지로 입주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전시와 여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차는 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 2호증을 제출하고 갑 각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이유

안컨대,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단기 4287년 12월 22일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기 4288년 11월 10일자 소원재결의 시행으로서 피고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단기 4289년 1월 26일 소외 1, 2, 3, 4, 5, 6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 및 본건 귀속재산은 귀속기업체인 소외 서울공인사의 소속재산이었으나 동 기업체가 단기 4286년 9월 12일 해체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등은 본건 귀속재산을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음에 반하여 소외 1 외 5명은 단기 4287년 9월경 이래 서울공인사 사원의 자격으로 입주사용한 유일한 연고자등이므로 동 소외인등에게 본건 귀속재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술시와 여히 귀속기업체 서울공인사는 기위해체되었고 일반재산화된 이상 우 소외인등이 피고와 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르되 그러치 아니하고 다만 동사 사원의 자격으로 본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방법상 동 소외인등에게 연고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여사한 무연고자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원고가 적법히 피고와 체결한 본건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이유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외 5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이 있고 차를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다고 하여 차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광욱(재판장) 김홍규 한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