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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8 2017고정26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 B은 2011. 8.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 법률사무소 F’에서 변호사가 아닌 G로 하여금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인 H으로부터 수임료 125만 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경까지 G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억 2,125만 원 상당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G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1,530만 원을 교부 받고 G에게 변호 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 A은,

가. 2012. 7.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 법무법인 I’에서 변호사가 아닌 G로 하여금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인 J로부터 수임료 125만 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경까지 G가 별지 범죄 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415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5억 1,875만 원 상당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G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1,950만 원을 교부 받고 G에게 변호 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나. 2015. 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 법무법인 K’에서 변호사가 아닌 G로 하여금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인 L으로부터 수임료 125만 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G가 별지 범죄 일람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