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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경산시 C 소재 D 독서실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여, 10세)와 채팅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1. 2013.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16:22경 위 D 독서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가슴 사진을 보내주면 내 얼굴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호기심에 이끌린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6경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음란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뿌릴까 ”, “너가 장난, 거짓말 했으면 그만한 벌은 받아야지”, “10장 보내던지 안 보내고 월요일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던지”, “내가 아까 보여준 그림 알지 무슨 포즈(인)지 알지 우선 그거 찍어서 보내봐”라는 등의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촉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3.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8. 21:54경 위 D 독서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직 정신 못 차렸지 정신 차리게 해줄까 ”, “사진 더 보내”, “학교에 무슨 일 생겨두 나 몰라”라는 등의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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