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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21 2011가합65469

대여금

주문

1. 피고 A, E,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4,143,060원 및 이에 대한 2010. 6. 29.부터, 피고 A은 201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6. 28. 피고 A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6. 29. 대여금 1,314,143,060원을 피고 A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2010. 6. 28. 원고와 피고 A, B, C, D 사이에 체결되었다.

제2조(차용금) (1) 원고는 2010. 6. 28. 1,314,143,060원(피고 A : 50,000,000원, 피고 B, C, D : 각 421,381,020원)을 피고 A, B, C, D에게 대여한다.

제3조 (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12%로 한다.

제4조 (담보 등) (1) 피고 A, B, C, D은 차용금 및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여실행일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된 담보물을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3) 피고 A, B, C, D은 차용금을 연대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상환) (1) 피고 A, B, C, D은 2013. 6. 28. 차용금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나. 피고 E, F, G은 2010. 6. 28. 원고에게 위 대여금 1,314,143,060원의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주식회사 H은행 발행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1. 2. 25. 피고 A, E, F, G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즉시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고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다.

2. 피고 A, E, F, G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변제기는 2013. 6. 28.이나, 채무자인 피고 A이 위 계약상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