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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6노388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이 피고 인의 형사 사건에 출석하여서 한 증언이 사실에 부합함에도 위 증언이 위증이라는 취지로 C을 무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피고 인의 형사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2고 정 2078 상해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말다툼 또는 실랑이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술병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위 형사 사건의 피해 자인 D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 사실과 위 증언 내용이 들어맞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 과의 실랑이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D의 상해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깨진 맥주병을 발견하였던 점, 이후 피고 인의 위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증언은 사실 임이 인정된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피고 인의 형사사건에서 돈을 받고 위증을 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