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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8 2015고정5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사람은 이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폭설로 인해 파손된 위 축사의 지붕을 방치한 과실로 2014. 7. 31.경 위 축사에서 배출된 가축분뇨 약 500ℓ가 빗물에 섞여 공공수역인 대천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폭설로 인해 파손된 위 축사의 지붕을 방치한 과실로 2014. 8. 21.경 위 축사에서 배출된 가축분뇨 약 2톤이 빗물에 섞여 공공수역인 대천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위성지도전경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