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8 2015고정5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사람은 이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폭설로 인해 파손된 위 축사의 지붕을 방치한 과실로 2014. 7. 31.경 위 축사에서 배출된 가축분뇨 약 500ℓ가 빗물에 섞여 공공수역인 대천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폭설로 인해 파손된 위 축사의 지붕을 방치한 과실로 2014. 8. 21.경 위 축사에서 배출된 가축분뇨 약 2톤이 빗물에 섞여 공공수역인 대천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위성지도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