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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8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6. 18. 사기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 공장에 공장형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전에 수십 억 원을 벌었고, 위 공장형 건물사업이 2010. 6. 25.경 계약이 되니까, 그때 계약금이 나온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6. 25.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말처럼 2010. 6. 25.까지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타 채무 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7. 7. 사기 피고인은 2010. 7. 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 계약과 관계없이 2010. 7. 15.경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테니 추가로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8. 10., 2010. 8. 12.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매입비 등에 필요하니 1,7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 같은 달 12.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