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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6 2012고정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76 앞길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