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6 2012고정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76 앞길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