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 및 답변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어업 허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함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어업 허가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한 원고들의 어업상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액 산정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 분담의 견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및 경인지역 공공사업시행자 간 공동보상 등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원심판결문 별지
3. 손해내역표 ‘손익상계(E)’란 기재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어장의 피해로 인한 손해를 전보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 원고들의 각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