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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1049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관련 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20,000,000원의 채무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는 서울회생법원의 2013. 1. 24.자 면책결정(2011하면12240, 2011하단12240)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양 소송은 그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0. 31. 이 법원에 2017차전903009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남편인 C과 함께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미변제 상태이므로,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2018. 1. 29.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2018가소1444627호로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지급명령신청 이후인 2018. 2. 1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