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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3 2018가단32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00,0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가계도 기재와 같이 조부 망 H의 손자이자 망 I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 H의 동생 망 J의 손자이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나. 피고는 Y종중의 종중원으로 위 종중이 소유하는 강릉시 Z 임야에서 조부 J의 분묘를 관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야가 2016. 12. 20.경 AA에게 매도되자 위 분묘를 정리함과 동시에 위 분묘 옆에 있던 망 H과 H의 처 AB의 분묘(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도 함께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2.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례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 H과 AB의 분묘를 파게 하고 H과 AB의 유골을 꺼낸 다음 화장하여 그 재를 인근 산지에 뿌렸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하고, H, AB의 유골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8고단666), 위 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하고 H, AB의 유골을 손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묘를 조성하기 위한 별도의 묘지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봉안묘지 분양비용 20,900,000원(최소규모인 일반형 4기)와 관리비 2,310,000원(연 77,000원 × 계약가능 최단기간인 30년), 명패 및 글씨조각비 400,000원 합계 23,61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살피건대,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다